여행 팁

출국전 꼭 체크 해야할 여권 종류, 주의사항 TIP

생활의 달인 디노 2019. 3. 27. 21:57

문화체육 관광부와 서울대 김수정 교수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여권 디자인      (2020년 예정)

 

여권 ? 

 

여권 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 바로 해외여행 !

 

저 같은 경우에는 여권만 바라봐도 지난 여행의 추억들이 떠오른다거나 여행의 설렘을 느낄수 있어서

항상 자취방 진열장에 여권을 올려 놓고 다녀요. 

 

사전적인 의미를 더하자면 '여행자의 신분을 증명하고,해외여행을 허가,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자신청, 공항체크인, 면세점, 환전, 국제면허증 발급등을 받을때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도 네가지로 되어있는데요 

 

일반여권 -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그리고 아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남성은 여권을 5년짜리 밖에 만들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5년짜리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번년도에 끝나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여행증명서 - 흔히 말하는 임시여권입니다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거나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대사관에서

임시로 발급받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입니다. 

 

관용여권 - 공무원,공공기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으로 ,공적인 목적의 출국자들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관여권 -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을 위해 발급하는 여권 

 

 

 

여권 분실시 대처 

 

일단 여권은 범죄로도 악용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게되면 국내,해외 구분없이  정말~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번 분실 했을경우에는 인터폴로 정보가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엄청난 질문세례를 받는등의 불편함을 겪을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은 정말 조심히 다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분실 했을경우에는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같이해야하며 신고된 여권은 회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 합니다. 1회 이상 분실시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재발급 중지를 받습니다.

 

해외여행 도중에 분실했을 경우 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위해서 언급했던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분실 증명서, 사진 2장 ,여권번호, 여행 발행일 그리고 여권 사본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 일시 출입국이 거부되는 나라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 보드카 기내반입 가능할까??(벨루가)  (0) 2019.04.26